[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와 관련해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예방 접종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청장이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정부 입증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이 국가의 피해 보상 범위를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 등이 발생했다. 이중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사례 67건 및 중증사례 57건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또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사례 108건 중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 받은 경우는 1건도 없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토록 해서 백신 예방접종 등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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