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하 NMC) 술자리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본지 보도(관련기사 5월 6일자) 이후 NMC 노조가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명을 촉구했으나, NMC 지도부는 노조와 협의 없이 현수막을 제거했다.
이에 NMC 노조는 "지도부의 현수막 제거행위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술자리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9일 NMC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등에 따르면 안수경 지부장은 최근 대의원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정기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지부장은 서신에서 ▲본지 보도 이후 NMC 대응 ▲NMC측의 노조 현수막 제거 ▲정기현 원장 해명 등 문제를 짚었다.
우선 NMC의 대응이다. 안 지부장은 “지난 6일 데일리메디 기사와 7일 그룹웨어에 올라온 게시글을 다 봤을 것”이라며 “NMC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이 해명 또는 변명이라도 직원들에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6일 오전 행정처장에게 당일 보도된 기사에 대해 감염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끄럽다는 말과 기관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왜, 이시 점에, 누가, 무슨 의도로 제보했느냐’였다”고 비판했다.
NMC측이 노조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단체협약에 어긋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서신에 따르면 NMC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정 원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철거됐다.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은 ‘의료원은 노사 간 합의한 장소에 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인쇄물 게시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으며, 의료원과 사전 협의해 일정한 장소에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 지부장은 “노조는 행정처장과 통화에서 현수막 철거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음에도, 행정처장 본인이 책임지고 철거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기현 원장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뜻임을 강조했다.
안 지부장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밝혀지는 사실 여부에 따라 억울함인지, 아니면 NMC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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