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하에서는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위해 정도에 따라 처분도 달리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처분 내용으로는 회수·폐기명령 뿐만 아니라 판매중지 명령도 추가됐다.
위해 정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 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명령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요건이 모호해 실효적인 규제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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