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한약사들이 제약회사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서 이 같은 검찰 결정에 이목이 집중.
앞서 종근당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동의고’,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에 대한 공급을 거절했으며 한약사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종근당을 고발. "약국 개설권을 가진 한약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고발 근거.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검찰은 "제약사에서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사건 자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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