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방전의 대가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사진]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해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선 일부 언론에선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의 ‘병의원 지원금’이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상황이 보도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약사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암암리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돼 문제로 부각됐다.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장기적으론 제도 개선"
하 과장은 “기본적으로 쌍벌제라 신고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왜 신고가 되지 않는지 등 일단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일부에선 관련법 개정을 바라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 내에서 방법을 검토,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이미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피해 실태와 유형 등을 파악하게 된다.
설문에 대해서 하 과장은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황 파악은 중요한데다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들 간의 담합 등 법적인 제재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상가 분양 시 브로커 나타나서 병의원을 입점시킬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개설자가 아니라 개설하려는 자니까 대상이 아닌데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하 과장은 “현행법은 개설자 간 담합, 이들 사이 제3자를 통하거나 처방전 댓가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갈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형사상 불이익을 줘야하는 부분이라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정위 등에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형법에는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해당 지원책의 오는 6월 종료에 대해서도 하태길 과장은 입장을 밝혔다.
하 과장은 “내부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선 오프라인으로 할 수는 없어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 KRPIA나 제약바이오협회의 요구사항은 전달 받은 상태다. 약무정책과 차원에서 세부 사항은 검토가 된 상태로 빠르게 결론 낼 예정이다.
이어 “기준들에 대해선 각 단체와의 소통 원칙 아래 복지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며 “부스 가격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