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 가운데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의료기사가 재택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을 들었으나 이는 탁상공론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나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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