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현실에 맞게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대로 의료기사 정의가 변경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재활의학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불가 판결된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재활의학회는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들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 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는 "이는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 역시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를 예로 들며 물리치료 행위를 할 때도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까지 염두에 두고,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소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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