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가 지난 10여 년간 논란이 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가입자 핑계를 댄 보험사 이익추구 법안이라며 개정안 폐기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례적으로 5월 21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국민을, 의료기관을 위한 법안이 아닌 오로지 보험사를 살찌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비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진 공적기관”이라며 “심평원 운영은 건강 보험료에서 충당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벗어난 건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5개 의약단체가 생각, 입장이 다르지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서 해결해야지 실손보험사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민간보험사들은 가공되지 않은 전체적인 의료정보를 얻기 위해 집요하게 온갖 수단이 쓰고 있다”며 “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얻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나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의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런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보건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막아내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은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되는 것이고, 업무수행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며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야지, 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의료법에는 국민건강보험 등은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에게 공적보험으로 적용한 사항인데, 이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달라는 것”이라며 “사적보험에까지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법과 상충되는 것들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역시 “개인정보는 자칫하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심평원을 통해 청구하면서 심평원이 자보를 지배, 컨트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심평원이든 어떤 조직이 됐든, 맡게 되면 옥상옥을 만들게 된다”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새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지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도 “보험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약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보험사를 살찌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부합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공적제도인 건강보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보험 의무를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개인과 사보험 간 계약인데 많은 의약단체를 끼워 넣어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개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