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내과의사회는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 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돼 온 바 금번 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하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관련 법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금번 법안을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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