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인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 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박명하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해당 건과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