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외국은 다양한 방식의 간호인력체계 양성 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독립간호법’ 제정이 여러 직역 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은 법률이 분화되는 분법에 해당하는데 분명한 득(得)과 실(失)이 있다”며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의료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며 협업 중요성이 커지는데 현재 의료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규율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
양 과장은 이어 “득실을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면서 “진료 범위나 우선 적용 문제 등은 이견이 상당해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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