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논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심사는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야당은 의료계-시민단체 간 합의만 된다면 시기는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상당하고 의료계-시민단체 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가능성도 낮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 임시국회 때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3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공청회는 의견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법안심사에서 참고하고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당연히 안건으로 올려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월 7일 최초로 발의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안소위 위원 간 견해차가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의원등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의료기관 ‘자율’로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공립병원 및 공공의료기관만이라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설치에 무게를 실었다.
제1법안소위에서 의견 교환은 수술실 내 CCTV에 관한 것인데, 여당에서조차 교통정리가 안 된 셈이다.
야당도 의료계-시민단체 간 합의를 주문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수술실 내·외부 CCTV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합의만 된다면 통과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소위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전제로 통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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