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의 원내직급을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진료보조인력이 가능한 의료행위가 불명확한 현실을 다시금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의료행위 내용에 대해 정의하는 법조문이 없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대한의료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오지은 법률사무서 선의 변호사는 “지시를 받아 어떠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PA는 아직까지 이후 자신의 행위가 법적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즉각적인 판단을 주저하게 만들며 이는 응급의료현장 등에서 큰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법과 법에 의한 처벌규정은 이를 잘 지키는 경우를 위해서가 아닌, 법의 경계에 있거나 악용하려는 경우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PA 의료행위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세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PA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를 소개했다.
오 검사는 “그동안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료행위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며 “아울러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수반해 의료행위 범위는 변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고 현재 법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각 의료행위 위법성은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생명, 신체상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 검사는 그러면서 몇 가지 실제 판례를 소개했다.
먼저 간호조무사가 탈모 환자 두피 부위에 약 0.25mm 깊이로 바늘을 찔러 두피에 천공을 내는 시술을 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적절치 못한 인력이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이어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절개한 다음 스테인레스 관을 삽입하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이를 삽입하고 조영제가 들어있는 풍선을 스테인레스 관에 삽입한 다음 부풀려 공간을 만든 사안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검사는 “의료행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해 의사 등이 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가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범죄체계론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접근은 다소 혼란스런 보조인력의 행위가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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