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첫 타결은 의원급으로 결정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의원 수가협상단이 새벽 6시40분경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대락 3%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여러 차례 밴드 인상을 건의했으나 생각만큼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치여서 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입자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원급 수가협상이 여러 차례 결렬됐기 때문에 타결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회원분들이 너무 힘든 시점에서 좀더 좋은 결과 드리지 못한 것에 죄송스럽다"며 "타결을 계기로 의료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