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증장애인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보고 받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서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행된 1차 사업에선 장애인 건강관련 문제 지속관리, 장애관리와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등 인식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2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신설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자관리료 신설을 통한 비대면 환자관리 강화, 환자 대상 중간점검 및 평가를 연간 1회 추가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3차 사업에선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토록 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간 24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됐다.
작년 청구 현황 반영시 약 5억8천만원에서 11억7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건정심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해당 시범사업은 사업설명회,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