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비전문가로의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임상병리사들은 이미 진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들에 의해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만나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인력으로 임상병리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 병‧의원 대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심장초음파 검사 근무인력 현황만 보더라도 현저히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전국 54개 모든 대학에서 임상생리학, 순환생리학, 심장초음파학 등 심장초음파 관련 교과목을 개설, 전문가 양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심장초음파 관련 강의시간은 전국 대학 합계 700시간으로, 학기별로 계산하면 평균 12.5시간을 차지한다.
각 학교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교재도 단독으로 개발해 심장초음파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 분야에서는 심장초음파 및 뇌혈류초음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된다.
장인호 회장은 “이제 와서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임상병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업권 침해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회장 배형준)가 성명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심장초음파 검사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심장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2건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정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심장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주체라고 정리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심전도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는 전기현상과 초음파라는 수단의 차이일 뿐 둘 다 심폐기능검사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김민석 위원장에게 감염관리인력에 임상병리사 배치 법제화, 코로나19 관련 임상병리사 처우, 임상병리사 명칭 개정 등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임상병리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검사 업무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감염관리 실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가 가산 대상인 간호사가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필수인력 배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