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는 약사인력을 배치해 전반적 백신 관리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공적마스크 공급처로 일선 약국이 선정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데에 대한 보상기전이다. 뿐만 아니라 비접촉체온계 보급, 약사 역할과 직능 홍보 방안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약사회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조정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과 조정안에 서명했고, 권익위가 이를 확인하면서 조정서 확정됐다.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은 조정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조정안은 △국비 82억원을 투입해 전국 약국에 비접촉체온계 보급 △예산 범위 내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 △지역약국 자살예방 사업 운영 △약사 전문성 홍보활동 지원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를 통한 백신관리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과 최접점에서 공적마스크 판매에 약사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매자 신분 확인은 물론 물량 부족으로 국민 불만, 욕설과 비난까지 직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접촉 체온계가 설치되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해지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고, 전문약사들이 효과적으로 백신을 관리하게 돼 국민의 안전한 예방접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개별 약사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개별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부가세, 소득세 등 많게는 수 백만원대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개별 약국 혜택으로 들어가는 방법보다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했다”며 “약국이 갖는 불만에 대해서는 회장이 회원들을 설득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센터 약사 투입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에는 약사가 의무적으로 있다”며 “국내는 약사인력이 빠져 있는데, 화이자 등 mRNA 백신 같은 경우 모든 관리 책임은 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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