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재명표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 최근 공식 출범한 이 지사 원내 지지그룹인 ‘성공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에 참여한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자이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최근 SNS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이재명 지사가 최근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의료계 내부에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이재명표’ 보건의료정책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선 지자체장으로서 입법 권한이 없는 이 지사의 주장이 그를 지지하는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가 지난달 20일 있었던 이 지사 원내 지지그룹인 성공포럼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사계로 분류됐다.
물론 시기상 김 의원 법안 발의가 먼저였지만, 해당 개정안이 이 지사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부동산 논란으로 자진 탈당을 권유 받은 서영석 의원도 성공포럼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서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할 사안으로 꼽으면서 이 지사계 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 의지가 또 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썼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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