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김부겸 국무총리의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 분야 규제 완화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의협은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 과제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약 전문가단체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환자 사이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원격의료가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 됐다는 점,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인해 의료기관 영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이런 원격의료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은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일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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