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의과대학 교수노조인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사측의 연기로 첫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은 지난 3월 22일 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위 의대교수 노조로, 5월 사측인 대우학원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정식 공고받았다.
정식 공고를 받은 이후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늦어도 6월초 학교 측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측에서 단체교섭일을 6월 23일에서 7월 22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받았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협상 개시일은 6월 2일이었지만 예비 협의에서 23일에 교섭을 개시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재단에서 7월 22일로 교섭일을 연기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사 간 단체교섭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사측에 협상안을 보내고 상호 교섭 대표위원을 정해야 한다.
노재성 위원장은 “노조는 교섭안을 작성해 학교 측에 보냈고 학교도 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교섭대상 확정공고 등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사측에서 교섭 날짜를 미루고 있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노조협상안으로 휴가나 복지 문제 등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았다.
노 위원장은 “협상안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아 합법적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이 많은 수준”이라며 “예를들면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만큼 휴가를 보장받는 교수가 거의 없어 충분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개선사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의대는 현재 외래 비율이 일정 퍼센트를 넘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외래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인데 규정대로 휴가를 가게 되면 비율을 맞출 수 없게 돼 인센티브를 위해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았고 무리한 개선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계속되는 단체교섭 지연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노 위원장은 “사측의 교섭날짜 연기로 지난주 법원에 다녀와 재단을 상대로 단체교섭 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5월 재단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재단이 이를 수령하고도 공고하지 않아 단체교섭요구사실공고 이행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교원노동조합법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교섭요구서를 접수한 사용자는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는 교섭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당시 노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할 수 있다"며 "이행가처분에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동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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