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4일 피부과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지난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5년간 적발된 총 15만5435건의 광고 중 1만255건은 피부질환 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탈모치료제가 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남성형 탈모 치료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등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되는데, 현재 직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네릭 제제인 ‘핀페시아’다.
핀페시아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탈모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핀페시아 복용 후 발기부전 및 사정장애, 무기력증, 여성형유방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제네릭 제제인 ‘아큐파인’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다. 해당 제제는 태아 기형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처방 시 전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지만, SNS에서 검색하면 구매대행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상준 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재 약사법 상에서는 판매자만 처벌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부질환은 중증 질환 대비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제의 불법유통도 더 쉽게 이뤄지는 거 같다”며 “하지만 약물 부작용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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