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등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기시설의 설치·운영 및 정기점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5년 의료기관 내 메르스 집단감염 발생 후 병원 내 환기시설 의무화 조항이 마련됐지만,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 나더라도 유지·관리 규정 없이 이를 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된 데에 기인한다.
실제로 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41개소(4.1%)나 됐다.
또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 116개소(6.9%),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 314개소(30.6%), 업무일지 미작성한 곳이 330개소(29.5%)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환기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중 40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84명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등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유행 주기를 고려하더라도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 년 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관리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3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리·점검사항 등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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