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사에게 법원이 과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했다는 이유(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사 A씨가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손님에게 해열제를 개봉, 2판의 약 중 1판만을 판매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A씨가 제조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 4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관할 보건소장은 A씨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49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위반행위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인후통을 위한 약이 필요하다’고 했고, 해당 제품의 경우 1갑에 들어있는 10정 중 5정만 복용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5정이 포장된 1판만을 판매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봉 판매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 개설자의 의약품 개봉판매’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약품 개봉 판매로 의약품의 효능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서 없이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 의약품 사용기한과 저장방법 등 의약품 유통 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