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가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法 폐기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 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다는 점,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를 들었다.
의협 등은 “민간의료보험이 금융상품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 의료정보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 등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의 개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로 전송 방식을 비전자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 등은 “개인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며 “개인 의료정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