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의 허위·불성실 공시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대웅은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실적 부풀리기도 있었다. 대웅이
2013년 나보타의 미국 등 수출 계약과 관련해 수출금액을 공시에 기재된
2899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5200억원으로 과대 포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6년에는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수출금액을
728억원으로 공시 후
17억원으로 정정 공시했고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대웅제약에 불리한 사안을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해 왔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됐고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다”며 “또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선 총 계약금을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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