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내 의학계 종주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 정지태 회장 취임 이후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22일 “최근 법안 발의 중에 있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먼저 수술실은 의사를 비롯한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인 뿐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CCTV 의무설치는 환자 인권침해는 물론 의료인 인격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비밀로 지키고 결코 누설하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전했다.
의학회는 “모든 수술실에 강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사명과 소신에 따라 진료하는 의사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학회는 “해킹 등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될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에 비할 바가 아니며, 이에 연루된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협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쟁의 핵심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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