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전히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심사' 법안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고, 7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소위가 입법과정의 첫 관문임을 감안하면 향후 진행이 녹록찮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찬성하는 시민사회 간 설전이 지속됐었는데, 이 같은 대립이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소속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리수술을 거론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환자 동의 시 촬영(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열람조건 제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수사기관·법원 요청 및 의사-환자 간 합의 시 등)을 내걸었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유예기간을 주거나 공공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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