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 등 일부 범죄행위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김장한 울산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그동안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결격사유는 과거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확대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범죄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는 의료계 자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및 시민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결격사유는 금고형 일반 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고의범죄 및 파산이 있다”며 “이들 중에는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결격사유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강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의견을 표했다. 다만 각 범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세부적인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교통사고에 대해선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어떠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병원 등 조직 내부적으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어도, 면허결격 사유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성범죄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의료계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환자냐, 일반인이냐 등 사안에 따른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는 ‘면책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보탰다.
김 교수는 “업무상 과실은 고의성과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한 업무상 과실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결국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긴급면허정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긴급면허정지제도를 고려할 경우, 의사협회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판단할 수 있는 기구도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파산한 의료인에 대해선 “병원을 개설해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제한하는 대신, 봉직의로 취직해 월급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막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결격사유 확대를 둔 정부와 의료계 갈등양상과 관련해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선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