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첫 의대교수 노동조합인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재단으로부터 노동조합신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당했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최근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노동조합신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이 최초로 설립한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3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늦어도 6월 초 학교 측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측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교섭이 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계속되는 단체교섭 지연과 예비협의 거부에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 재단이 노동조합신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교섭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조합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학원은 노동조합신고처분취소 근거로 주임교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노동조합 설립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이는 이미 2019년 의사노조를 만들 때 의료원이 제기했던 문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주임 교수 및 과장이 노조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라는 특성상 이런 재단의 행동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노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이 유보돼 노사 자치에 의한 문제 해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대 교원은 학습권과 무관한 의사로서의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첫 단체교섭은 오는 7월22일 예정됐다.
노 위원장은 “재단이 단체교섭 날짜를 미루고 예비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노동조합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단체교섭 시작 날짜가 7월 22일로 결정됐다”며 “원래 요구한 날짜가 6월 2일이었으니 약 두 달가량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협상안은 휴가나 복지 등 법으로 정해진 부분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아 합법적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이 많은 수준”이라며 “재단이 시간을 미루자는 이유로 국민과 학부모 여론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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