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는 주장으로 법 제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외면하려는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법안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 반대로 심의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오늘의 간호현장은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라며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현실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는 없다"고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협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인력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나 흘렀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통과돼 간호 인력들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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