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시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부스당 광고비용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연수강좌,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의학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에 대한 내용을 회원학회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연장안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마련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단일 의료기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 연수강좌는 물론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형태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로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학술대회 형태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면서 전년도 참석자가 800명 이상일 경우 건당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 의료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등 규모와 주체, 형태에 따라 지원액수를 다르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행사 개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광고 지원 최소 요건도 제시됐다.
학술단체 및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는 최소인원 50명, 희귀질환소수학회 행사는 25명 이상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술적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광고 지원수는 학회의 경우 40개 회사, 최대 6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개별학회와 의료기관 등은 제한사항을 적용했다.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은 연 1회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광고를 합해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초록집 광고 숫자는 예외사항으로 광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행사는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이 포함된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