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정부가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는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등에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코로나19 백신 오접종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접종 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코로나19 백신 안전 접종 실행 방안'을 안내했다.
질병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됐다.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내에는 신 의원이 지난달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카투사 리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평택 카투사 방문 당시 각 백신 바이알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 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카투사 리스트란 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각 백신 바이알(병)에 백신 접종횟수·잔량·개봉일·예진 의사 등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3분기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이 예고되면서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사태인 만큼,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접종기관에서 접종되는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논란이 일고 있다. 60대인 해당 환자는 접종 후 사망했는데,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구조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한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지시 및 관리·감독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접종이 이뤄진 해당 의원은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질병청이나 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혹여나 등록됐다고 해도 엄연한 비의료인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