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가 자율심의제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기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나란히 심의기구를 출범해 행보가 주목된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본래 의료기기 분야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도 하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의기구를 맡아 심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광고심의는 사전검열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식약처가 더 이상 심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를 공모, 협회와 조합이 선정돼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협회는 오랜 기간 심의기구를 맡아온 노하우를 내세우고 있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2007년부터 13년간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하며 쌓아온 심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광고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 또한 심의기구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조직을 재편했다. 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사, 변호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10여 명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인력으로 사무국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기관이 심의기구 운영에 나선 것은 수수료 문제가 크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위해 업체는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광고 내용에 따라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의에서 탈락할 경우 재심에서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산업을 대표하는 양 단체가 모두 심의기구 운영에 뛰어든 만큼 '업체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외국어 광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심의받을 필요가 없다.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며,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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