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관련,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조치로 대상은 작년 1~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까지 2020년도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제출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작성 서류는 ▲간호등급 변경 현황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 합의서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에서 환자수로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가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 수익금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다.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포함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 및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단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및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또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현황 모니터링’에는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추가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 ‘현황신고‧변경’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 자료 미제출기관, 2019년도 추가수익분 중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작년에 사용한 경우도 작년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