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미용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 등 스타트업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광고심의 권한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이 특정 기업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의협의 현재 심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서 허용된 비급여 가격, 이용후기, 치료 전후 사진 게재 등 정보 역시 의협이 자체 심의를 통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난 수년간 플랫폼 광고 방식을 왜곡해 플랫폼을 불법 환자 알선 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스타트업을 저격하는 의협에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 90%가 소비자 알 권리 위해 플랫폼의 투명한 비급여 가격 공개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사전심의 권한이 확대, 가격과 후기 등의 정보제공이 금지된다면 오히려 소비자 불신이 커져 미용의료 시장 성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를 제작하는 의료인이 거꾸로 심의 주체가 돼 다른 의료인의 광고를 평가하는 것은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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