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최근 비급여 항목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개협은 "개정된 시행규칙이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비급여 대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설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토록 한 것은 과하다”며 “개인 진료내역은 민감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반대의 내용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1차 위반 100만원 및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는데 의원급의 경우 밤새워 하려 해도 쉽지 않고, 실수라도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행위를 급여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서 국민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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