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수입, 유통 시 부과하던 부가가치세율(10%) 우대적용(5%) 품목이 오는 8월부터 확대되면서 변경된 내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가 지난 6월 11일 베트남 재무부 우대 부가가치세율 적용 품목 확대 시행령을 13일 발표했다.
베트남센터에 따르면 기존 5% 우대 세율을 받던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중 보건부가 허가하는 49개 품목군에 그쳤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기를 A, B, C, D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는 B, C, D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의료기기 49개 품목군만 보건부 인허가 대상으로 선정, 관리해왔다.
특히 기존 시행령에서는 B, C, D등급 품목 중 X-Ray 진단장비, MRI, 초음파 진단장비, 내시경 수술 시스템 등 49가지 품목에 한 해 5% 우대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품목이 A등급 의료기기는 물론 B, C, D등급 중 보건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용섭 센터장은 “우대세율 적용이 대부분 의료기기로 확대되면서 현지 판매가격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리점을 계약하거나 통관 절차를 거칠 때 변경된 내용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81개 품목군은 5% 우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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