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편취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장모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 및 운영하며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동시에 비리의 온상으로 병원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켜 선량한 병원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요양시설과의 역할 혼재, 환자 신체구속 등 꾸준한 논란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을 만나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사무장병원 문제를 포함해 현재 대한민국 요양병원이 처한 현실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전체 사무장병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 추산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발생기관 1273개 중 252개였다. 19.7% 수준이다. 그 이후로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꼭 요양병원이라서가 아니라 의원 등 의료기관 설치 어려움이 사무장병원 진입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의료법인 설립이 쉬워 의료법인을 위장한 사무장병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무장병원 퇴출은 대한요양병협회 숙원 사항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과 협력해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처벌 강화, 자진신고, 징수금 감면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정부와 국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나 내부자 고발, 자진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단순 법인병원의 운영 미숙이나 횡령 등의 문제를 사무장병원 문제로 삼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운영이 미숙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 등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법인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중 요양병원 비중 19.7% 불과”
“사무장병원 퇴출은 숙원 사항, 신고체계 구축 등 적극 노력”
“요양병원 진료 질(質) 담보 위해 급여방식 개선 뒷받침 절실”
Q. 현재 사무장병원 외 요양병원이 처한 문제점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성기병원서 시행되는 통합간병이 요양병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진료 질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통합간병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강보험 수가가 환자 상태에 따라 지불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료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급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양원과의 역할에서도 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원은 입소시설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혼재에 관한 지적도 꾸준한데
노인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시절에 요양원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시설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요양원에서 나오게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요양병원의 도덕적인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러 방법을 고려해서 향후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