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7월22일부터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가 전면 사용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이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및 혈압계 등의 사용 금지를 예고했으나, 의료계 요구로 올해 4월까지 유예됐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은 함유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도 처리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함유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2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혹은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와 환경청이 배출자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의료기관은 오는 22일 이후부터 최대 1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또 동시에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각 배출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배출 시점까지 보관기준을 준수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은 혈압계 등의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은 해당 제품 폐기 준비 및 계획서 작성 등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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