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법원이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 청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제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28개사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이는 쉽게 설명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번 사건은 작년 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하면서부터 불거져.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환수 협상 명령에 반대하며, 일제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청구했던 실정.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가 나눠 소송을 진행. 그 결과, 대웅바이오 등이 먼저 제기한 청구는 1심, 2심 모두 기각. 이어 금년 3월 재항고심을 청구한지 4개월만에 대법원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는 아예 없어진 실정. 여기에 종근당 등이 복지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했지만 올해 1월 29일 기각 판결이 나왔고 금년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재항고 결과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지만 제약사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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