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한 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다시금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인력 지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지원을 제안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검체채취를 비롯해 역학조사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는 민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력부족과 관련해 한의협은 공중보건한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지방 소재 공중보건한의사를 수도권 소재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협이 사전에 조사한 결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 100여명이 코로나19 업무 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코로나19 업무에 한의사 투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차 대유행이 일었을 당시 검체채취·경증환자치료·역학조사 업무에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 제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검체채취 행위는 의과 진료영역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의사 코로나19 업무 투입을 두고 한동안 의·한 갈등은 격화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한의협이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안한 것 또한 앞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검체채취 업무와 달리 역학조사의 경우 업무범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공중보건한의사는 역학조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한의사공보의 역학조사관 투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한의사 공보의라고 하더라도 역학조사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라도 역학조사 업무는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의협은 검체채취 업무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업무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 이사는 이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검체채취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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