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원천 무효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최근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한 만큼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의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에 나섰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CAFC는 3자간 합의에 따라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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