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인천광역시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인천시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광고를 통한 의사공제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의사회 소속 개원의 약 2000여명 중 33% 정도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정근 이사장은 “인천시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등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