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보톨리늄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분쟁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2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에 따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무효화가 임박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국내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사가 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ITC로 환송된 해당 사건에 대해 ITC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양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ITC 최종결정이 무효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소송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웅제약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이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메디톡스 측 근거가 매우 약화되는 한편 미국 내 나보타 진출에도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최종 결정 무효화가 다른 소송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메디톡스도 입장문을 통해 'ITC가 지난 5월 'ITC 최종 결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낸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입장이다.
한편 앞서 ITC는 지난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출시명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21개월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에게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3자간 합의를 맺고 나보타 판매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ITC가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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