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병원 유치' 가시화···시민단체 반발 예상
제주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개정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초부터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으나 시민단체 반발로 갈등을 겪어왔다.
시민단체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개설한 각종 영리 사업과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는 지침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인 건물 임차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30병상 운영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다른 시·도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주도 의견을 반영하고, 설치 기준은 제주도 분사무소 설치 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강제 조항도 넣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고려해 제한 조치를 넣었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달리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JD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해온 만큼 향후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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