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960억원에 달하는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병원계 우려를 수용한 결과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지급했던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진료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진을 모집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파견했으나, 파견자 임금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우 개선 요구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각 480억원을 끌어와 총 960억원 규모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지원금은 감염병전담병원 79곳 및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한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방식으로 지원됐다.
정부는 당초 6개월 가량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달 가량 빨리 소진되면서 지난 6월 20일부로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지원금이 수가 형태로 지급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으로 잡히게 됐다는 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등은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추정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왔지만 이 지원금으로 보상액이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원금은 의료인력을 위한 수당임에도 정부의 예산집행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가로 지급된 탓이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일반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계는 정부 측에 이러한 부당성을 주장했고, 정부 역시 지원금은 병원이 아닌 의료인력에 지급된 만큼 진료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소 우려를 떨칠 수 있게 됐다.
병원계 한 인사는 “해당 지원금은 엄연하게 개별 의료인력에 지급된 만큼 병원의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감염관리 지원금 960억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치료현장 의료인력에 지급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분기 중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 배분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별 지원금 총액과 대상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배분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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