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가 보건소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 이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대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증 발급 비용을 둘러싼 폭리 의혹이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장점 중단토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건소 업무 가중을 덜고 '보건소 발'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게 됐으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소 3개월에서 1년마다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식품, 유통,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들의 원성이 높다.
실제 병의원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보건증 발급하는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A병원은 1만2000원, B병원은 1만8000원, C병원은 1만9000원 등 기존보다 높은 비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D병원은 2만5000원으로 A병원과 1만 원 이상 비용 차이가 났다.
기존 보건소 발급 비용이 3000원인 점과 비교하면 최소 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타 지역의 경우 4만5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무려 15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병의원이 보건증 발급 비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선이 많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건증 발급비용을 안정화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을 내야 한다"며 "당장 시급이 1만 원도 안 되는 구직자가 보건증 발급 비용이 부담돼 보건증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병의원들의 배불리기를 멈추고 보건증 발급 비용 상한제를 정하거나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의원 보건증 발급 비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들의 고충이 잇따르자 정부는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보건증 제출 의무를 유예하면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는 보건소와 병의원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 시민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병의원, 폭주하는 비용 문의로 업무 지장 초래···"폭리 취하는 수준 아니다" 답답함 피력
그러나 실상 병의원도 보건증 발급으로 이득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폭주하는 비용 문의로 업무에 지장을 겪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서울 한 병원 관계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문의가 늘더니 최근에는 하루에 수십번씩 비용 문의 전화가 온다"며 "오늘(2일)만 해도 스무 번은 넘게 걸려와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급증하는 문의 전화로 일부 병의원에서는 보건증 발급 시간을 정하고,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는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과 상반된 조치다.
무엇보다 폭리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보건증 폭리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원장은 “쉽게 말해 보건소에는 나랏돈을 주기에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스스로 부담을 하는 상황이라 비용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 원장은 특히 “보건증 발급을 하면서 새로운 이익이 생긴 것은 맞으나 폭리를 취할 수준은 아닐 뿐더러 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받는 병원도 있다”며 폭리 논란에 씁쓸한 심정을 내비쳤다.
한편, 현재 정부는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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