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공공의료원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소위 착한적자 계산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계산 및 분석 연구에 돌입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공공의료체계 정비 필요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각 지자체별로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지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며,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자 운영에 대한 비판이 매번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추산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있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및 경영컨설팅을 바탕으로 공익적 적자를 정의하고, 기존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산출 모형 고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필수의료나 시장실패, 사회안전망, 적정의료 등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근거자료가 2011년 이후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 내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필수의료 영역의 취약계수의 경우 주변지역의 인구수와 의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의료취약지를 완전히 대변할 수 없어 수정이 요구된다.
또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만큼 의료급여 환자 비중에 따라 다른 병원과 손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 병원의 통계값 편차가 매우 커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급여 진료비 차액이나 공공의료 사업 운영비용에 따른 적자 등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34개 기관의 2019년 회계연도 내역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검증하고 개별 의료원에 대한 유형별 손익을 산정한다.
각 의료원별 진료과, 시행부문, 공익적 역할별 손익을 계산해 의료원의 적자 발생 영역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6개소와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병원 평균손실과 해당병원의 고유손실 및 적정공익진료모형 개념 등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해 적자 항목을 비교하는 연구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당기손실 등 다른 의료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된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공익적 적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지방의료원 확대 및 운영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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