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 두 차례 골프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이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4일 부산대학교는 “이정주 병원장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위원 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7월 1일 부산대에 이 병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 병원장과 동료 교수 3명, 병원 고위 직원 2명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지난해 1월 연구·연수기간 중 기장군 골프장에서 같은 교수 3명과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동석한 교수 3명도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어 4월에도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병원 주요 관계자들을 포함 병원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와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공직 기강 확립 강화 요청을 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정주 병원장은 감사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한 제약업체가 개최한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설명회가 끝난 뒤 오후 6시께 가진 식사 모임에 참석, 업체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제5항을 위반한다고 보고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 병원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미준수,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을 지적하고, 지난달 1일 부산대에 처분 요청서를 보냈다. 함께 골프 라운딩에 참석했던 교수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황보승희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그 수장은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도 모자라 제약업체로부터 위법한 식사 접대도 받았다”며 “시민들의 국립대병원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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