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인하대병원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 앞서 인하대병원은 지난달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결과 공모의 평가점수표 등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인천경제청에 요구.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하대병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정보공개법 제9조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관련 사항 등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설정.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은 평가 과정과 내용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봐 비공개 결정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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